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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진안군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혜택 알리기에 나서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어린이집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취득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는 기업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를 비과세한다.

또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을 기존 5%로 유지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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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