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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안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건조한 날이 잦아지고 이 시기에는 입산객과 임산물 채취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진안군(산림과)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과 산불감시원 58명 등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안에 소각산불 대응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산림연접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군민의 안전과 진안고원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자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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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징수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10억1천만 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