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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특별교육기관 공모

2월 5일까지 공모…“피해학생 치유 회복, 가해학생 교육적 선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가해학생 교육적 선도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과 특별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학교폭력 전담기관 2곳, 피해학생 전문상담기관 22곳,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21곳, 성(딥페이크) 관련 교육기관 6곳 등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피해학생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와 Wee센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경찰학교 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개모집 결과는 다음 달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적극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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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