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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명갑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서 의결

 

진안군의회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하고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실시 후 심도 있는 경과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육아시간 사용 자녀 연령 범위 확대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갑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복지 및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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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