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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명절맞이 신종체험관(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나서

어르신들, 과장·과대광고 조심하세요!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5일간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읍·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일명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떴다방’이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곳이다. 공짜 선물, 효도 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팔아 노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체험기를 내세우는 과대·광고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063-430-2316)에 신고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떴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년층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주의 사항을 숙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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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