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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새해 첫 의사일정 돌입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 이루라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으며,

 

17일부터 21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동창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곁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안전과 편익,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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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