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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신청하세요

장수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철선(능형), 해태망 지원이며 지원대상은 주민동록상 장수군에 거주중이거나 장수군 내에서 농업·임업 활동을 하는 농민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시설을 설치한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농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군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군은 서류검토 등을 통해 보조사업 확정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는 6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능형 : 농가당 최대 200m이내/3,600천원 지원 △해태망 : 농가당 최소 100m이상/105천원, 최대 1,200m이내/1,260천원 지원

권복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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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