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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월 연납신청으로 5% 공제 혜택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기존 연납 신청자 5,110여 건에 대해 5%를 공제를 적용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해야 연말까지 잔여기간의 세액에 대해 최대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중복 과세되지 않는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 부담이 큰 편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더불어 납부 편의성도 높아진다”며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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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 투입 전북소방, 폭염 대응 장비 1,351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