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진안군 내 일정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명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진안군의 수자원 관리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민의 물 안전·물 복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