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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억 9천2백만원 부과

=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

 

진안군은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876건, 8억9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하여 부과하며,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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