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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발의,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정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장수군의회 제36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종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군수의 책무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실종자 문제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큰 고통을 수반하는 문제로써, 이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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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