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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명갑 의원, “스마트농업 관련 조례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필요"

제294회 군정질문
"우리 군 농업 미래를 위해선 스마트농업 발전 필수"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 24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명갑 의원은 진안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선 스마트농업 추진이 필수적이라 언급하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조례 마련 필요성과 같은 진안군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진안군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에 대해 강조하며 “올해 스마트농업육성법 시행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스마트농업 지원방안의 기준이 될 조례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진안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현재 추진중인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의 당위성과 활용 방안이 확실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최근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들의 피해 사례를 우려하며 사업의 사후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갑 의원은 “오늘 질의한 내용이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안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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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