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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지사협, ‘꽃보다 어르신’나들이사업 추진

 

진안군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희곤, 이보순)는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봄맞이 ‘꽃보다 어르신’나들이사업을 추진했다.

2024년 백운면 중점사업인 어르신 우울예방 나들이 사업은 상ㆍ하반기 나눠서 2회 추진할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녀의 부재 등으로 평소 바깥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울감을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드리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16일 진행된 나들이에서는 지사협 위원들과 어르신이 1 : 1 매칭되어 자녀처럼 형제처럼 때론 친구처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진안군 산약초타운을 산책하고 진안홍삼스파 체험을 즐기며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관내에 이렇게 멋지고 좋은 곳이 있다니 내 고장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시며, “답답한 집에만 있다가 여럿이 함께 밖으로 나와 바람도 쐬고, 체험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희곤 민간위원장은 “오늘 어르신들의 행복한 환한 미소를 보니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백운면 주민을 위한 마을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보순 백운면장은 “출발에서 귀갓길까지 어르신과 동행하면서 말벗이 돼주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에 힘써 준 지사협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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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