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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4년 전북특별자치도 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 약 2,500어가에 어가당 6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30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4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부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년 2,500어가 대상 15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지급 제외대상은 △신청한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부터 지급일까지 수산업법을 위반한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이다.

 

작년까지는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지침을 개정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을 거쳐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서류 및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이전인 9월 중에 시군별 지역화폐 등으로 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어민수당의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게 도내 많은 어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어민수당은 12개 시군 2,246어가, 13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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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 투입 전북소방, 폭염 대응 장비 1,351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