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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특별자치도 변경에 따라 읍․면․동 복지서비스증명서 2종 발급중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 증명서 발급 1월 18일 중단
-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불가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1월 18일 시스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작업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복지 민원 서비스 및 정부24, 무인민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불가하다.

 

다만,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의료급여 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가능 증명서(6종)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를 통해 발급이 안되는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19일 이후에 가능하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1월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 발급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전 안내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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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5천만 원 투입 전북소방, 폭염 대응 장비 1,351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