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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노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원 기탁

장수군 번암면 노인회(회장 박수자)는 5일 번암면사무소를 찾아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번암면 노인회가 추운 겨울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으로 성금은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사용된다.

 

박수자 노인회장은 “번암면의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모은 것”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오랜 세월 번암면을 위해 희생해오신 어르신들께 행정적 지원을 보답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까지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번암면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행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번암면 노인회는 지난해에도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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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