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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산서면 익명의 기부천사, 산서면에 38만원 기탁

 

지난 28일 장수군 산서면사무소에 익명의 기부자가 아무도 모르게 현금이 든 검정 비닐봉투를 건네고 사라져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노년의 한 남성은 한쪽 팔을 다친 상태로 산서면사무소를 방문해 검정비닐 봉투를 무심하게 건네주면서 좋은 곳에 써 달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면사무소 직원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빠르게 따라나섰지만, 기부자는“큰 금액은 아니라 부끄럽다”며,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용해달라”고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면사무소를 떠났다.

 

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익명의 기부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성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길환 산서면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선행을 하고 계신 익명의 기부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려 산서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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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