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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지사협, ‘나눔감사의 밤’ 열어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장계면 장수역사전시관 1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와 후원을 이어온 단체와 후원자를 초청해 그간 추진한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나눔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3년 사업 성과 보고와 꾸준한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연세의원 전홍준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후원자와 협의체 위원 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경기가 침체돼 어려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봉사와 후원을 실천하는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나눔 감사의 밤은 장계면을 아껴주시고 언제나 큰 힘이 돼 주시는 후원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후원자분의 성원과 협의체 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개인후원자 및 단체의 매월 정기·수시기탁, 착한가게 등의 후원금으로 명절 사랑의 음식나누기, 효(孝)박스, 행복나눔 제빵봉사, 홈클리닝 지원사업, 행복나눔침대사업, 미리크리스마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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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