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지난 6일~7일 이틀간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등 관련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심대성 경감이 안전교육 강사로 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강화(‘22.7.12.시행), 적색동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23.1.22.시행) 등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내용과 최근 진안군 관내 교통사고 발생사례 등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번 교육대상자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단멈춤, 스쿨존 30km 속도준수 등을 강조하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이 준수해야하는 필수 법규와 통학차량 운행시 간과하기 쉬운 안전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현오 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떤 다른 차량보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만큼 관련 종사자분들이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하고 안전한 운행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