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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안군협의회, 김장나눔행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안군협의회(회장 양복임, 이하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3일 백운면 상동마을에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11개 읍면 적십자 봉사회원 60여 명이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가 진안군 내 취약계층 200여 세대에게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진안군 적십자봉사회는 매년 추석명절에도 취약계층에 쌀나눔 행사를 가지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양복임 적십자봉사회장은 “매년 봉사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담근 김장김치를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니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오늘의 행사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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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