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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署, 홍삼축제 사전 대비 불법촬영 꼼짝마 !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2023년 홍삼축제 등을 앞두고 북부마이산 주변 등 공중화장실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2023년 홍삼축제로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진안경찰서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카메라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적외선탐지기, 전파탐지기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처벌에 대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홍삼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주현오 서장은 “선제적으로 성범죄 예방활동을 시행해 안전하고 평온한 홍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수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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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