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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공익직불금 감액없이 받으세요”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대면교육 실시

 

장수군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145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장계면은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인 농업인과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4일에 걸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불제에 대한 공익기능 설명과 농업인의 역할, 준수사항 숙지 등이며, 장계면은 이번 대면교육 이후에도 교육 이수 기한까지 유·무선 교육이수 독려를 통해 감액률 0%에 도전할 방침이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관내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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