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16일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이며 가해자 중 6명(6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재판 중인 가해자 한 명을 제외한 9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에 대한 과격한 언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하여 CCTV, 웨어러블 캠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