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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는 8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를 위한 2023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심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위회는 주현오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진안군 소재 법률사무소장 등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했다,

 

심위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피해회복·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대상은 절도 1건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등 대상자의 연렁, 경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했다.

 

아울러,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치안행정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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