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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무주군의회는 24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및 2023년도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및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추가로 비 소식이 있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고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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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