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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무주소방서와 연계

-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 실전훈련 진행

- 지속적인 훈련으로 안전사고 예방 최선 주력

 

무주군이 지난 19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무주예체문화관에서 진행한 이날 훈련은 승강기 사고 ·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구조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무주 관내 10층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관리 주체자), 주민,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와 무주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진행됐다.

 

훈련은 사고사례 위주로 구성된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을 시작으로, 승객이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힌 상황을 가상해 △승강기 내 비상등 점등, △비상 정지, △비상 발전기 가동, △비상 전원 투입, △구조 요청 및 신고,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출동 · 구조, △피해상태 확인 및 현장 복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19구조대원의 현장 출동 후, 긴급 구조 단계별 대처가 실전처럼 이뤄져 현장감을 더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청 산업건설국 이종현 국장은 “안전사고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무주군 관내에도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물이 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도 많아진 만큼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민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 외에도 무주군은 무주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리플릿과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군민 관심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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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징수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10억1천만 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