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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고구마밭 풀매기 작업

- 분양부터 수확까지 관리해요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 위치한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에서는 최근 고구마밭 풀 매기 작업을 실시했다. 여기에 파종된 고구마는 5월 하순에 심었으며, 오는 10월 14일에 수확 행사를 진행한다.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호박고구마밭은 9월말까지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양 신청을 받고있으며, 고구마밭은 약 16㎡으로 한 구좌당 5만원이다.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은 풀매기, 고구마순 따기 등 분양 후 수확 전까지 농장에서 관리해 줘 매년 다시 찾는 단골 고객이 많다.

또한, 주말농장으로 조성된 고구마밭은 남녀노소 누구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사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다.

 

분양문의는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https://maisan.invil.org) 및 정보센터(063-433-88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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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