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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하유 · 괴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토지활용가치 업!"

- 2021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경계협의, 측량, 심의 · 의결, 토지경계 확정

- 향후 절차 마무리 후 조정금 지급 등의 절차도 진행 예정

- 군민 재산가치 상승에 기여

 

 

무주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유지구, 괴목지구)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223필지 663,702.6㎡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앞으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과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토지 활용 가치 또한 대폭 높아져 군민의 재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각춘 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를 비롯한 맹지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했다”라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 · 등록된 지적 경계와 현재 점유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 등의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 경계를 재조사하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무주군은 지난 2013년부터 내유속지구, 치목지구 등 10개 지구 3,673필지, 7,053,297.9㎡의 토지 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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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