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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2년연속 “최우수”

지난 해 231억5천5백만 원 징수, 97.5% 징수율 보여...



-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징수액 신장율, 이월체납액 정리율 등

- 3개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

- 21억2천5백만 원 이자 수입, 2억5천5백만 원 환급 성과도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22년도 실적) 세외수입 운영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얼마나 세외수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비교 · 평가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율과 징수액 증감율, 과태료 징수율 등 8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세외수입 부과액 241억9천4백만 원 중 231억5천5백만 원을 징수해 95.7%의 징수율(전년 대비 2%증가)을 보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율과 △세외수입 징수액 신장율, △이월체납액 정리율 등 3개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진단분석을 통해 얻은 21억2천5백만 원의 이자 수입과 국세청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2억5천5백만 원의 환급 성과는 세외수입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과 더불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무주군은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그리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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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