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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특별교부세 23억 원 확보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해결 기반 기대

- 군도 5호선 선형개선 사업 11억 원

- 무주가족센터 건립 사업 6억 원

-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 6억 원


 

무주군이 2023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로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 사업비 11억 원을 비롯해 무주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6억 원,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비 6억 원으로 무주군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도 5호선(내동지구_내도리 후도마을~산의실마을) 선형개선 사업(2022. 10.~2024. 4.)’은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에서 후도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의 도로 선형 및 배수개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도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가족센터 건립(2020. 1.~2023. 12.)’건은 무주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를 포괄 ·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한 가족센터, 교류소통 공간, 상담실, 사무 공간 등을 조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2023. 7. ~ 2024. 12.)’은 상수도 응급복구용 자재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배수관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 자재를 인근 도시(대전, 전주)에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자재 공급이 불가능하던 상황에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기침체,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더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역점사업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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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