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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삼가리 지방상수도 재포장사업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

철저한 시공과 엄격한 감리로 지방재정 부담 줄여야

 

송재기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상수도 공사에 부실시공으로 재포장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정례회에서 맑은물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삼가리 지방상수도 재포장사업을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지방상수도 재포장사업은 관로매설 후 포장을 이미 했다가 침하가 돼서 다시 하는 것인데 당초 공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안 해도 될 사업이었다. 전액 군비로 투입되는 3억원은 무주군 재정규모를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삼가리뿐만 아니라 상수도공사를 하는 많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제대로 한 후 포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정이다. 자연침하 후 도로를 포장하기까지 기다리기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일찍 포장을 했다는 행정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재기 위원장은 마을 안길 상하수도 공사 등 많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같은 재포장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기 위원장은 “관로매설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긴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감리도 부실시공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아 일이 커진다”며 삼가리 지방상수도 재포장사업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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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