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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지사협, 선진지 견학 고창군 방문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협의체 위원 및 행정 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및 위원 간의 결속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창군을 방문해 고창군 협의체가 추진 중인 특화사업과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상호 간 사회복지 업무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민식 민간위원장은 “다른 지역의 우수한 활동 사례를 천천면에 적용해 천천면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수 천천면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중추적인 구심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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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