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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청년회, 양파로 행복 나눔

 

양파 수확철을 맞아 양파로 전하는 행복 나눔이 장수군 이웃돕기 지정기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산서면 청년회(회장 김종인)는 장수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양파 10kg 200망(현금 2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본 기탁 물품은 관내 노인복지관 등 16개 사회복지 시설 및 취약계층 3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한해 노력의 결실인 수확물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산서면 청년회에 감사드리며 장수군도 장수군 복지 업그레이드라는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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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