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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추진실적평가 ‘양호’ 등급

3년 연속 추진실적 평가 우수

- 무주읍 · 설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무풍면 · 무주읍 인정사업 4개 사업

- 모두 양호 등급 받아 향후 신규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확보

- 무주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마무리 최선

 

 

무주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도시재생뉴딜사업 1차(4월) · 2차(6월) 추진실적 평가에서 ‘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설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무풍면 도시재생인정사업, 무주읍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대상 사업 4개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매주(1회)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정협의회(행정, 한국농어촌공사,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각 현장지원센터)를 개최해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해왔던 점 등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1년 ‘양호’, 2022년 ‘양호’에 이은 성과로 향후 신규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평가한 1차 평가 대상지는 전국 342곳(전북 28곳)으로 전북지역은 무주군 2개 사업(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설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를 포함한 11곳이 ‘양호’, 13곳이 ‘보통’, 3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1곳은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인정사업을 평가한 2차에서는 전국 146곳의 사업지가 자웅을 겨룬 가운데 무주군(무풍면 인정사업, 무주읍 인정사업)을 포함한 전북 지역은 3곳이 ‘양호’, 8곳이 ‘보통’, 1곳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4개 사업장이 모두 ‘양호’ 등급을 얻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정책과 지원이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도 부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도부터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2021~2023)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공모 심사를 거쳐 설계가 진행 중이다.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2021~2023)은 6월 말 착공 예정(12월 준공)으로 주요 거점 시설인 생활 SOC시설이 조성되면 사업성과는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 진행한 설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2022~2025) ‘청정자연,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 설천, 눈꽃내’와 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2022~2025) ‘생애.ing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 건설 사업 또한 현재까지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를 비롯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과 거버넌스(governance_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장치)구축 및 운영 현황, 성과관리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관리가 우수한 ‘양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미흡’과 ‘매우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30%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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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