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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활성화 위한 읍·면 순회교육

- 사업 참여 방법 및 순회수거, 판매계획 등 공유

- 사업 참여도와 소득증대 기회로

- 65세 이상 고령 · 영세농, 자가 운송능력 없는 농업인들에게 호응

 

 

 

무주군은 무주농협 · 구천동농협 · 무주반딧불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각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사업 참여 방법과 농산물 순회수거 및 판매계획, 정산방법, 출하통지서 작성요령 등을 공유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 윤수진 팀장은 “이번 교육은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대한 농가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안기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2020년~)은 판로를 찾기 힘든 고령 · 영세농업인의 소득을 키우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으로 시작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콩, 팥, 토마토, 가지 등의 농산물을 품목에 관계없이 마을별 공동수집장 또는 수거 장소에 내놓으면 이를 농협(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무주반딧불공동사업법인)에서 수거해 도매시장 등지로 출하 · 판매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순회수거 대상마을은 현재 6개 읍 · 면 68개 마을이며, 65세 이상 고령 · 영세농, 또는 자가 운송 능력이 없는 농업인이면 누구든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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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