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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은 정부가 100% 보상해야”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올해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무주군에서 많은 농작물이 냉해를 입은 가운데 무주군의회가 피해농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냉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주민, 농민단체와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비롯한 냉해 피해보전 제도화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건의문을 통해 무주군의회는 “4월에 두 차례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피해규모가 1,167농가 845ha로 규모가 매우 크다”며 “복숭아, 인삼, 포도, 블루베리 등은 이상저온으로 꽃눈피해와 새순고사로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무주군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은 농민 잘못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되고 있다.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주기는 한계가 있다”며 생계비와 자재비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피해율을 하향조정해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과수농가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 100% 정부보상 및 근본대책 마련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보상율 개선 및 작목별 특성 반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사과, 포도의 동상해 피해보장을 주 계약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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