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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은 정부가 100% 보상해야”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올해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무주군에서 많은 농작물이 냉해를 입은 가운데 무주군의회가 피해농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냉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주민, 농민단체와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비롯한 냉해 피해보전 제도화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건의문을 통해 무주군의회는 “4월에 두 차례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피해규모가 1,167농가 845ha로 규모가 매우 크다”며 “복숭아, 인삼, 포도, 블루베리 등은 이상저온으로 꽃눈피해와 새순고사로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무주군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은 농민 잘못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되고 있다.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주기는 한계가 있다”며 생계비와 자재비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피해율을 하향조정해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과수농가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 100% 정부보상 및 근본대책 마련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보상율 개선 및 작목별 특성 반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사과, 포도의 동상해 피해보장을 주 계약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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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