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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신규지정..두길교회, 설호사, 김해김씨 김범수소장 고문서 등

- 120년 된 ‘두길교회’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 인정

- ‘설호사’는 무주군 설천면 출신 박치원의 학문과 덕행에 대한 가치 인정

- ‘김해김씨 김범수 소장 고문서’는 18~19세기 연구사료적 가치 인정

 

무주군은 설천면 두길리 소재 ‘두길교회’와 소천리에 위치한 조선후기 사당 ‘설호사(雪湖祠)’, ‘김해김씨(金海金氏) 김범수 소장 고문서’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 ·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군) · 도 조례에 기반을 두고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문화재로,

 

무주군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3건 외에도 금강 벼룻길, 육영재, 의병장 장지현 장군 묘역 등 총 15건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두길교회’는 구한말 마로덕 선교사의 무주 순례를 통해 설립된 교회(1904년 설립)로, 그 역사가 120년 가까이 된다.

 

특히 1954년 교인들이 건축한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전북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남아있는 근대 교회 건축물 중 가장 오래돼 지역 내에 기독교가 유입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 기독교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양 건축양식과 한식 목구조가 결합된 양식이 엿보이며, 남 · 녀 출입시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대 영수를 지낸 김재순은 무주군 적상면 소재 여올교회의 전일봉과 함께 항일운동을 펼친 인물로 꼽힌다.

 

‘설호사’는 설계수록을 집필한 무주의 인물 설계 박치원(1732~1783_무주군 설천면 출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철종 11년(1860)에 건립된 사우로, 인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이 됐다.

 

박치원은 어려서 송명흠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18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토실에서 기거하면서 유가의 경전과 성리서를 모두 섭렵하고 도가, 불가 , 기백의 의술까지 두루 연학한 은사(隱士-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학문한 선비)로 꼽힌다. 그의 저서 ‘설계수록’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이나 이익의 ‘성호서설’과 서로 표리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김씨 김범수 소장 고문서’는 안경공파 23세손인 김범수(무주군 적상면 출신)씨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로 교지와 첩, 전령, 호적류 등 총 39점이다. 특히 6대조 김진성의 ‘적상산성 별장 차정첩’은 무주 적상산 사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준호구’ 및 ‘호구단자’ 등 관문서 또한 무주부(茂朱府)에서 발급한 것들로 당시18~19세기 지역 인물들의 다양한 활동 사항과 문화사 ‧ 생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무주군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보존가치가 있는 인적 · 물적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기존 향토문화유산과 더불어 신규 지정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등 무주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5일 ‘두길교회’와 ‘설호사(雪湖祠)’, ‘김해김씨(金海金氏) 김범수 소장 고문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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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