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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스트레스 · 우울증 고위험군 심리상담 연중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초기상담 후 전문기관서 검사 및 심리상담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최대 10회, 1백만 원 한도

- 무주군, 전주 및 대전지역 3개 심리상담센터와 협약 체결


 

무주군은 군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연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 최대 10회 1백만 원 한도,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회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무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올해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미 협약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 추천의뢰서 없이 상담을 받은 대상자(행복이음에서 확인 가능)는 제외된다.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초기 상담 · 접수 후 협약센터(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 및 상담(후 검사 · 상담료 청구)을 받으면 되고 지원금은 매월 무주군정신복지상담센터에서 지급한다.

 

원활한 상담 지원을 위해 무주군은 심리상담사(1,2급)나 전문상담사(1,2급),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문상담사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전주와 대전지역의 심리상담센터 3곳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한영순 팀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하면 상담과 약물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중증화 ·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무주군은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기 집중치료를 유도하는 등 일상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리상담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063-320-82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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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