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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장수군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재문·송영자)는 11일 장수군청에서 2023년 영·호남 교류 행사를 맞아 의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박환두·박영애)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수군-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2005년 11월 최초협약을 맺고 19년 동안 지역 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원 모범 사례 전파와 선진 소방기술 교환을 위해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장수군-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번 교류행사에서 상호교류의 의미를 다짐과 동시에 각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며 각 100만 원씩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기로 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과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분들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의성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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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