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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스키장·눈썰매장 음식 위생 집중단속

○ 겨울 스포츠 이용 증가에 따른 스키장 내 음식점 등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23. 01. 30.(월) ~ 2023.02.10.(금)까지

○ 단속대상 : 스키장 및 눈썰매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겨울철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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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