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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

○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최종 마무리 대응 만전


○ 2023년 도 본예산 삭감 최소화 노력 당부

○ 청년 농업 확대 및 스마트 농업 육성 활성화 강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일 개최된 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예산과 더불어 전북특별법 등 현안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시한번 전북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 통과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못지않게 새만금사업법도 중요하다”며, 법 통과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후속조치 사항도 정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주 처리가 예상되는 국가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 마무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1차 심사 동향을 파악하여 시군 및 지역의원실과 공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안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행중이다”며 “그동안 상임위 계수조정된 부분과 함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최소화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10일 대통령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발전으로 농협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안 제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및 청년농업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정목표인 농생명산업 수도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활성화 및 선도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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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