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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행정처분시 적용 법령의 해석이 가능토록.."

- 28일~29일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서 교육 진행

- 박동걸 법무전문관 강사 나서 어려울 수 있는 헌법·형법 흥미롭게 전달

 

 

무주군은 지난 28일, 29일 이틀간에 걸쳐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특강을 통해 각종 민원응대는 물론 일선 업무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기본해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청 박동걸 법무 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헌법과 형법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형법 총칙편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적용범위,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등을 쉽게 설명했으며, 헌법 기본권 편을 통해 헌법의 기본질서와 총강,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참정권 등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직자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군은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법 특강을 통해 공무원의 법률 소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이상형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을 함양하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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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형 수상레저의 중심지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륙형 수상레저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구이 수상레저단지’를 완공하고 수상레포츠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서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정치권 인사와 군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단지의 완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9년간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약 1만585㎡ 부지에 수상레포츠안전교육센터(499㎡), 계류시설(240㎡),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조성됐다. 특히 본관동인 수상레포츠안전교육센터는 카누,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중심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형 복합레저공간으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이번 구이 수상레저단지와 조성 중인 군산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연계해 해안권과 내륙권을 아우르는 ‘전북형 수상레포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상레포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험·교육·치유형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