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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행정처분시 적용 법령의 해석이 가능토록.."

- 28일~29일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서 교육 진행

- 박동걸 법무전문관 강사 나서 어려울 수 있는 헌법·형법 흥미롭게 전달

 

 

무주군은 지난 28일, 29일 이틀간에 걸쳐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특강을 통해 각종 민원응대는 물론 일선 업무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기본해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청 박동걸 법무 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헌법과 형법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형법 총칙편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적용범위,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등을 쉽게 설명했으며, 헌법 기본권 편을 통해 헌법의 기본질서와 총강,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참정권 등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직자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군은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법 특강을 통해 공무원의 법률 소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이상형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을 함양하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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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총 66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승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밭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