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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인다-고질체납자 특별관리

道, 시군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 개최하며 원인분석

현장 방문 통해 시·군 독려 및 강경한 체납처분 당부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 부여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전라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8일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26만여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2020년도 하반기분) 14만 대 61억 원, 9월(2021년도 상반기분) 12만 대 48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10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부과한 부담금의 73.9%를 징수되었으며,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부담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 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징수율 저조 시·군 현장을 방문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이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주길 요청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이 부여되지 않고 1회만 가산금이 붙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을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1항(강제징수 등)에 중가산금 부과 내용 추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준용)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중가산하여 60개월까지 징수 가능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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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골국제예술제」개최... 김제 대동마을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김제시 만경읍 대동마을에서 「2025 탄소중립 시골국제예술제 푼수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골국제예술제는 2022년부터 ‘서승아’ 예술감독과 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해 주민 주도의 창작활동과 마을 단위 축제로 발전해왔다. 올해는 전북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 기획과 지원에 참여해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주제로 개최되며, 문화예술과 기후위기 대응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올해 슬로건은 “생명은 축복이다(Life is a Blessing)”로, 삶과 자연, 공동체를 잇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담았다. 전북도와 센터는 이번 축제를 통해 예술‧생태‧관광을 아우르는 선도적 ‘탄소중립 문화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축제는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아트캠프’로 시작해, 26~27일 국제 공연과 세미나, 주민공연이 어우러지는 본행사 ‘페스티벌 푼수들’로 이어진다. 아트캠프에서는 ▲탄소중립 오브제 제작 ▲새만금 생태길 플로깅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마당극 ▲대동깃발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마을 전체가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