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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올해 대폭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 그룹·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이용 가능해져

 

 

 

전라북도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전북도는 11일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생애 주기별) 종합대책 지원의 일환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사업을 올해 454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25명) 대비 229명이 확대된 수치다.

 

기존 신체나 가사 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던 활동 지원 바우처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할 수 있고,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00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56시간의 단축형, 13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도 추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 및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체험홈, 자립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취업자, 취업지원 또는 직업재활서비스 지용자의 경우, 주 2시간(월 80시간)이하의 취업자와 이용자까지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전라북도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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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