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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호남제일 무주 '한풍루'

-인고의 세월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주 한풍루(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 예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호남삼한(三寒_무주 한풍루寒風樓, 남원 광한루廣寒樓, 전주 한벽당 寒碧堂)중 으뜸으로 꼽혀온 무주 한풍루는 △오랜 역사성(조선 초 건립)과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관아누정’이라는 희소성, △목재의 조각수법과 입면의 비례 등 건축요소에서 확인되는 예술성과 특이성이 보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영동군으로 팔려갔던 누각을 다시 찾아와 세우는 등 문화재를 지키고 전통을 잇고자 했던 무주군민들의 의지 또한 지역을 넘어 존중되고 기념해야 할 가치로 인정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한풍루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켜낸 문화유산이자 역사의 흔적과 문화재 특성, 학술적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한 국가 보물”이라며 “우리군은 앞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조사 · 연구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한풍루<연면적 155㎡_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 누각 팔작지붕 건물, 이익공(二翼工)양식>”는 조선의 관아누정으로 여러 명사들이 즐겨 찾고 많은 시문을 남겨 놓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적성지”에 수록된 ‘아사누정기 한풍루조’에 따르면 1576년 백호 임제가 무주를 찾아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한풍루를 ‘호남제일’이라고 칭했다고 전해진다.

 

한풍루는 1592년 왜군의 방화로 소실됐다가 1599년 복설돼 1783년까지 보수, 중수과정을 거쳐 1910년 이후 불교 포교당과 무주 보통학교 공작실로 활용되기도 했다.

 

1936년에는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금강 변으로 옮겨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으며 1960년대에 한풍루복구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주민 성금모금을 통해 환수해 1971년 무주군 무주읍 지남공원 내 현 위치로 이건했다.

 

이건 과정에서 원부재를 최대한 활용해 역사성과 건축성, 학술성이 뛰어난 누정 건축물의 가치를 높였다. “무주 한풍루”의 현판은 조선시대 명필 한호(석봉_보존처리 후 다시 수장고에 보관 중)선생과 현대 송성용(강암)선생이 쓴 것이 있으며, 현재 한풍루에는 강암 선생(1913~1999)의 작품과 2002년 제작된 석봉 선생의 모각품이 걸려있다.

 

1973년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이 됐으며 2019년에는 무주군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 신청을 했으나 한풍루 원형의 변형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가고증 요구 의견이 제기되면서 부결이 된 바 있다.

이후 무주군은 한풍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한풍루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연구 · 조사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2월 26일에는 “무주 한풍루”의 학술적 · 역사적 ·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풍루의 역사와 가치”, “한풍루의 건축 특성”, “한풍루와 무주의 문화”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군민의 힘으로 한풍루를 이건한 지 50년 만에 보물 승격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라며 “오늘의 감격이 자손대대 자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존 ·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 건은 22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보를 통해 공고되고 30일 간 의견 수렴 · 검토 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승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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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75개 확대... 총 1,413개 질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5개 확대해 총 1,413개 질환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증가했으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고난도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됐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은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특수 영양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연계해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이는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