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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월 1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전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천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 ∼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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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