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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시 최대45,000원 지원

농업인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 국민연금보험 가입 신청 서두르세요!

▶ 지역가입(만 18~60세 미만) 및 지역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농업인에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 이내 지원(월 최대 45,000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이나 콜센터(1355)에 신청 가능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농업인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된다.

 

전북도는 13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올해 농업인에 지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3.1%)이 인상된 4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2019년 4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만이다.

*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원 → (’19∼‘20) 43,650원 → (’21) 45,000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021년 기준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종합소득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시장, 읍·면장 확인)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신청가능하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연금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임을 염두해 두고 농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20년 8월말 기준 통계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별 월평균 연금액(노령연금)은 10~19년 가입자는 397,334원, 20년 이상은 930,276원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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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