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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열어

 

진안경찰서는 16일 3층 회의실에서 곽한규 생활안전교통과장 과 도로교통공단 조정구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접수민원중 심의에 상정된 신호기 설치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민원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사고 잦은지점 제한속도 감속 등 이었고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곽한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 및 보행자 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생활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주민이 안전한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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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