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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비대면 도서대출 및 반납 서비스 시행

- 형설지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전화 도서 예약 · 대출제

- 무풍면·부남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스마트도서관 설치 · 운영

-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위한 건강한 여가생활 선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9월 6일까지로 한주 연장된 가운데 무주군이 지난 25일부터 비대면(전화예약) 도서 대출(홈페이지 or 전화) · 반납(반납기)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형설지공도서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 등 관내 도서관들(5곳)이 23일부터 임시 휴관했으며 무주구은 이용자 편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도서 대출을 전화 예약으로 진행한다.

 

도서 수령은 무주형설지공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muju.go.kr)에 들어가 이용 도서관(형설, 만나, 반딧불, 샘누리, 안성)에서 도서를 검색 후 전화예약(예약자에게 도서 수령시간 및 장소 안내문자 전송)을 하면 다음날(주말 및 공휴일은 그다음 평일) 가능(수령 시 회원 증 제시)하다.

 

예약 접수시간은 무주읍 형설지공도서관(063-320-5622)이 오전 9~12시, 오후 1~5시까지이며 안성면 만나(070-8802-6000), 안성(063-323-0106), 설천면 반딧불(070-7743-8006), 무주읍 샘누리(063-323-2231)도서관은 오전 10~12시, 오후 1~5시까지다. (주말 · 공휴일 제외)

 

도서 대출가능 수량과 기간은 기존 대출 권수를 포함해 1인 5권, 총 21일로 반납은 무인반납기(군청)과 도서반납함(예체문화관 정문)을 이용하면 된다.

 

 

주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 멀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까지 문을 닫아서 아쉬웠는데 전화예약 도서 대출 · 반납서비스를 시행한다니 다행”이라며 “신간도 많다고 하니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잘 활용해봐야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도서관이 없는 무풍면과 부남면에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도서관은 비대면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도서자동화기기로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신간과 어린이 도서 등 150여 권(최대 250권)이 우선 비치돼 있으며 희망도서 신청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각 도서관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서 대출 및 반납 도서 처리 시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고 있으며 반납 도서는 책 소독기에서 30초 이상 소독 후 서고에 입고 · 처리하고 있다. 또 자료실 및 열람실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을 진행한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도서관팀 박민재 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서관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도서 예약 대출 · 반납서비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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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