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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1형 신청 · 접수

5월 29일까지

-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100억 원을 재원으로- 수매1형 사과, 생천마 등 지원

- 전 농산물 확대 시행 계획

 

 

무주군은 ‘2020년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이하 ’가격안정사업‘)’의 수매 1형에 대한 신청 · 접수를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매 1형은 농협과 수매계약 체결 후 수매를 이행했을 경우 시장가격 이상으로 수매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은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농협에서 하면 된다.

 

수매1형 취급 농산물은 사과(홍로, 후지), 포도(캠벨, MBA, 진옥),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잡곡(조, 수수, 기장) 등이다.

 

전년 대비 △대상농산물 확대, △로컬매장,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등이 변경됐으며 사업대상자도 주민등록 기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농협 조합원인 경우 3개월 이상)로 변경됐다.

 

무주군농축산유통과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은 “이 사업은 민선 7기 군정지표인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 2019년 첫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수매 1형뿐만 아니라 수매 2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농가소득 안정은 물론,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매 2형(무주군 생산 모든 농산물)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농협을 통해 지정된 대형 유통업체로 규격 출하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사과, 포도, 복숭아, 토마토에 한해 ‘자가선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관내 로컬매장 출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도 가격안정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무주군은 2018년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한 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 기금도 1백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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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